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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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