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이 경우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정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이 경우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정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6 |
---|---|
교통사고로 우연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9.16 |
점유권도 상속되나요. (0) | 2023.09.16 |
저당권도 상속되나요? (0) | 2023.09.16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0) | 2023.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