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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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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따라서 아내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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