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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따라서 아내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아내인 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웠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현재 시어머니와 제가 남은 경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따라서 아내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를 낙태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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