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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고의의 살인이어야 하므로, 과실치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연히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고의의 살인이어야 하므로, 과실치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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