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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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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화장해 달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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