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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에서 A(녀)와 B(남)은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C는 혼인 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녀)와 C사이에서는 출생 그 자체로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D가 사망하기 이전에 A(녀)가 사망하였다면 C는 A(녀)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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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녀)와 B(남)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C가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A(녀)가 그의 아버지 D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C가 A(녀)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례에서 A(녀)와 B(남)은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C는 혼인 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녀)와 C사이에서는 출생 그 자체로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D가 사망하기 이전에 A(녀)가 사망하였다면 C는 A(녀)에 갈음하여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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