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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이러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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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이러한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 그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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