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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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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양자로 가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미성년자의 입양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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