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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친이 미성년 상태에서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친이 성년에 도달하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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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친이 미성년 상태에서 양자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친이 성년에 도달하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입양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답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그러나 이미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하였음으로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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