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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이 취소되면 그 때부터는 입양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법정혈족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입양이 취소된 이후에 입양하였던 부부가 사망하면 양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양친이었던 사람들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였다가 입양관계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했던 우리 부부가 사망하면 우리의 양자가 되었던 아이가 우리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입양이 취소되면 그 때부터는 입양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법정혈족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입양이 취소된 이후에 입양하였던 부부가 사망하면 양자였던 사람은 더 이상 양친이었던 사람들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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