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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한 갑과 을사이에서 병이 출생한 이후에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 되었다면 을은 더 이상 갑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 갑의 사망하면 갑의 직계비속인 병만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혼인 중에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병이 단독으로 갑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혼인한 갑과 을사이에서 병이 출생한 이후에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 되었다면 을은 더 이상 갑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 갑의 사망하면 갑의 직계비속인 병만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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