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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과 을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었지만 갑이 사망할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할머니 병이있었던 경우에도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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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과 을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었지만 갑이 사망할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할머니 병이있었던 경우에도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 없었던 경우에는 갑의 직계존속인 할머니 병이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갑 사망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의 배우자 을은 병과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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