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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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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업인정을 신청할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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