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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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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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