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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학교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교원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등 내부규정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견책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200632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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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한 교사에게 견책을 내릴 수도 있나요?
- 답변
이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학교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교원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등 내부규정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견책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200632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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