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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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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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