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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업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도 재고용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재고용 의무는 채용대상 업무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적용됩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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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이후 재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업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도 재고용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재고용 의무는 채용대상 업무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적용됩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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