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반응형
- 질문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