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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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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사업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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