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201, 2003.3.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201, 2003.3.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0) | 2023.09.22 |
---|---|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채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0) | 2023.09.19 |
체당금 청구와 관련하여 관할지방노동서를 통해 도움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8 |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18 |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상한액 궁금합니다.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