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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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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잔여휴가일수 및 휴가시기지정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통보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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