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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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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 답변
노동조합 사무장인 원고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휴직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직휴가원을 제출 받은 후 그 행사를 위한 휴직청구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는 이상(비록 그 후에는 공민권 행사 자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청구한 사전ㆍ사후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함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민사지법 91가합 19495, 19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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