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반응형
- 질문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