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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회사가 평일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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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평일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 답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합산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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