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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대로 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한달 전체 임금이 포함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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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대로 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한달 전체 임금이 포함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시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98다18544, 2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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