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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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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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