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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와는 다른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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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와는 다른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데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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