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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68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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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예 : 1일 6시간, 1주 30시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68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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