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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 자격인단체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인 단체로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업, 자격인단체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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