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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직영 관리사무소가 용역 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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