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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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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따라서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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