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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7부해772,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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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정리해고 대신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도급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답변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7부해772,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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