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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4두47426, 2016.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견업체를 인수한 사용자입니다.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저에게 요양승인사실통지가 왔습니다. 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대상을 하청업체로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4두47426,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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