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 대신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도급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반응형
- 질문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 대신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도급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답변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7부해772, 2007.12.2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