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행함과 동시에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0) | 2023.09.20 |
---|---|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9.20 |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다른 가족이 돌보는게 가능하니 다른 가족보고 돌보라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0) | 2023.09.20 |
외국인은 직업소개소 허가가 없는 곳에서 직업 소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20 |
얼마 전 중견업체를 인수한 사용자입니다.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저에게 요양승인사실통지가 왔.. (2) | 2023.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