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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다른 가족이 돌보는게 가능하니 다른 가족보고 돌보라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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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다른 가족이 돌보는게 가능하니 다른 가족보고 돌보라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신청인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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