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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 99다7367,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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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휴일 변경 통보만 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 99다7367,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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