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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1부노45,부해182,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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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지방에 있는 부서로 전직 발령을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1부노45,부해182,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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