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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료로부터 욕설과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단687, 2016.04.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저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고, 사용자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동료로부터 욕설과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단687,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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