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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늦게까지 초과근로 후 귀가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초과근로가 없었다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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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늦게까지 초과근로 후 귀가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초과근로가 없었다면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1누6283, 199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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