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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중에 있었다거나 그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98두1307, 1998.0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를 만류하기 위해 방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직원을 방문, 설득한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두고 출장중에 있었다거나 그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98두1307, 199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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