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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농지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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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농지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농지법」 제23조).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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