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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민법 제654, 제615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2년계약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져 장사도 안되고해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지만 나가질 않더라고요. 결국엔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그냥 나가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다 원상복구를 하라고합니다. 이 경우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가건물까지 모두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민법 제654, 제615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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