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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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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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