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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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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근로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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