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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근로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근로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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