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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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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상 임금삭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에 관해 규정해 놓았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 반납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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