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반응형
- 질문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기념일에 지급해오던 기념품은 임금(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단되더라도 근기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