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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직업분류번호(317: 사무지원종사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서직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직업분류번호(317: 사무지원종사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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