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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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